대한민국 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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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및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정년 제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등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헌법 제7조를 해석한다.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공무원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진다. 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1]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2. 대한민국 헌법상 공무원
2. 1. 공무원의 지위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2. 2.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3. 공무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1]
2.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1]
3.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3. 1. 국회의 해임 건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2.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3. 3.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1]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1]
4.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또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
4. 1. 일반적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모든 공무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4. 2.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3] [4]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2]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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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서명 운동을 계획, 주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5.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러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1]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및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5. 1. 근로 3권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1]6.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정년 제도, 자유 위임 등에 대한 여러 판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겸직 금지 조항이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 또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조직 효율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헌법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 제1항, 헌법 제45조, 헌법 제46조 제2항을 종합하여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의 원칙하에 있다고 판시하였다.[4]
6. 1. 겸직 금지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1990.12.31. 법률 제4310호 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 등을 제외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등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의 성실의무 그리고 공법인성 등과 상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겸직금지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하다고 판시하였다.[1]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때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느 것이 더 큰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겸직금지 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차라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제도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연령의 도달과 동시에 당연퇴직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 및 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6. 2. 정년 제도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제도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 연령이 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6. 3. 자유위임 관련 판례
헌법에는 자유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 위임의 원칙 하에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4]7. 다른 나라 헌법과의 비교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지위, 책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제15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1]
7. 1.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1]-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
[1]
판례
90헌마28
헌법재판소
1991-03-11
[2]
판례
91헌마67
헌법재판소
1995-05-25
[3]
판례
96헌바86
헌법재판소
1997-03-27
[4]
판례
92헌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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